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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보청춘 김동진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제주도에서 범죄피해를 당해서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해줬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분들이 긴급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신청을 한다고 아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자격은 어떻게되며,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고, 금액은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포스팅 시작해보겠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자격/조건/금액


긴급생계비지원은 '긴급복지지원제도' 라고도 불리는데요!

자연재해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1개월간의 생계비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긴급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ㅎㅎ

가장 최근에 수정된 정보들로 포스팅을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1. 긴급생계비지원 지원자격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자격은 위와같습니다

위기사유 7가지와 소득/재산기준이 맞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냥 신청해봐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신청을 하게되면 99% 탈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가출,구금시설 수용이 되었을 때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3. 가족구성원으로부터 학대를 당했을 때

4. 가정폭력 또는 성폭행을 당했을 떄

5. 화재로 인해 주택 또는 건물에서 살 수 없을 떄

6.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7.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소득기준>

1. 1인기준 121.8만원 / 4인기준 329만원 이하

2. 대도시 1억3천만원 / 중소도시 8천5백만원 / 농어촌 7천2백만원 이하

3.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2.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긴급생계비지원 내용과 금액은 위와 같은데요!

위기상황주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뉠 수가 있는데, 각 지원내용마다 금액과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있기때문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ㅎㅎ

<위기상황주급여 - 대부분>

생계 - 4인기준 113만원 (최대 6번 수혜가능)

의료 -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수혜가능)

주거 - 대도시 4인기준 62만원 (최대 12회 수혜가능)

복지시설이용 - 4인기준 140만원 이내 (최대 6회 수혜가능)

<부가급여>

교육 - 초등학생 21만원 / 중학생 34만원 / 고등학생 41만원 +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기타 - 연료비 9만원 전기요금 50만원이내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등 (최대 1회 수혜가능)

<민간기관/단체 지원>

횟수제한 없으며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상담 등 기타지원 가능



3. 긴급생계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신청을 한 후, 시에서 현장확인이 들어옵니다 ㅎㅎ

현장확인 후 인정이 되면 먼저 선 지원을 해주고, 차후에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 및 재산조사에서 특이사항이 발생되었다라고하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조사를 받게되시고

부적정판정시에는 지원중단 및 비용을 반환해야합니다 ㅎㅎ!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으셨다면 나중에는 사후연계 프로그램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연간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지원을 받게되구요 ㅎㅎ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여기까지 긴급생계비지원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쁜일이 안생기면 좋겠지만,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힘든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아무나 긴급복지지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좋은쪽으로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마치면서, 좋은하루되시길바랍니다!


레스토랑에서 샐러드가 나왔는데, 저 닭가슴살이 아직도 생각이나네요..

너무부드럽고 제가 먹어본 닭가슴살중에 최고였습니다ㅠㅠ다음에 또 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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