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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 과 관련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점점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여러가지 고민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기타소득 세율 과 사업소득 비교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우선 기타소득 의 종류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소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세법에 규정이 되어있는 세금의 종류이구요



국세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타소득 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다른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과는 외로 일시적인 소득으로 법령에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상금이나 복권 , 또는 승마투표권 , 저작권료 , 경품권 및 상금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또는 슬롯머신 기계로 인해 받는 경품이나 사례금 , 해지일시금 등이 포함이 되는데 쉽게 정리를 하면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타소득 세율 은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식세율은 100분의 20을 적용하여서 계산을 한 소득세를 공식적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하지만, 복권이나 당첨금의 금액이 3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30을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금계좌를 연금외로 수령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100분의 15 정도만 기타소득 세율 로 적용을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각종 천재지변이나 기입자가 사망이나 이주를 하였을 경우 또는,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개시의 절차를 결정 받았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가 되어서 100분의 12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의 차이는 어떠할까요? 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이라고 정의를 했지만 사업소득 은 이러한 소득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업소득 과 기타소득 을 구분짓는 가장 큰 여부는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소득이 들어오느냐 안들어오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몇 개월 단위로 어떠한 용역을 쓰거나 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보다는 사업소득 으로 보는 편이 더 편하다고 합니다



사업소득 세율 은 지급을 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즉, 0.3% 정도인거죠, 세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를 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타소득 세율 과 사업소득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타소득의 세율은 4.4%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300만원 까지는 분리과세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하고 따로 합쳐서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한해 수고많으셨습니다. 성공적으로 연말정산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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