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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을 생활화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증여세 신고기한 과 세율 , 그리고 신고방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으로 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을 물려 받았으니 그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국가에 납부를 해야하는 건데요! 수증자가 최종적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상황이 여기치 않을 경우에는 증여자가 납부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은 너무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증여서 신고기한 과 세율 을 중점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재산을 물려받는 달이 포함되어 있는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즉, 1월 1일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4월 초까지는 증여세 신고 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혹시나, 두번 이상 나눠서 예로 들면 1월에 한번 , 3월에 한번 이렇게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4월과 6월에 두번 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4월에 총 금액을 합쳐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우선 증여세 를 신고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즉 자진납부계산서 와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서 , 채무사실과 관련 된 각종 입증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4가지를 지참하셔서 방문을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찍거나, 스캔을 하여서 국세청 공식홈페이지에 첨부를 하셔도 무방한데, 팩스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로 증여세를 신고하실 때 신고서와 납부서가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우선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작성 후 자진납부계산서 , 그리고 증여세 자진납부서 이런 순서대로 작성을 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증여세를 알아보는데 있어서 직접 계산을 하면 조금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요! 여러가지 법적 사항들을 다 고려를 해야하기 떄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힘들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증여세 계산기 를 이용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 모의세금 카테고리 - 증여세 자동계산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증여세 계산기 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혹시나 신고서나 납부서 작성방법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세무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위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세한 증여세 신고기한 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일이 2월 10일 이라면 신고기한은 6월 2일 전까지 해주셔야 하고, 혹시나 공휴일이나 주말이 끼었다면 그 공휴일/주말 의 다음날 까지 신고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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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증여세 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래라면 정상적으로 증여세 를 신고할 경우 10% 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다아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증여세 신고기한 및 세율 그리고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증여일 이후에 추가로 재산이 불어났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연말정산 정상적으로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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