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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발급 및 지원 혜택 



농업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연령이 높기 때문에 농지 관련 민원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농업인 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농지원부 발급 방법 및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나 농협 등에서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게 농지원부 인데요,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농업인 분들에게는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급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는 불가능하며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해당 혜택을 정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신청은 나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기관에 방문을 하셔야 하는데요, 농지 주변에 위치한 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데 공식적으로는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에서 신청 후 농지가 있는 면사무소로 공문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재발급을 받거나 신규로 만드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집 주변 어느 동사무소에서 해당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발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원부 를 발급 받게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 한 금액에서 50% 를 지원해주는데요, 하지만 지원이 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기 떄문에 관련 사항은 1355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혜택 을 받으실 수 있는데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농협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내 아이의 학자금 및 양육수당을 지원해줍니다. 유치원을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고등학생은 면제 , 대학생은 이자 없이 학자금대출 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에 한하여 어떠한 땅이나 시설을 인수하실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50% 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규로 농지원부 발급 을 받으실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과 토지대장 또 내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주인 서류를 준비하셔서 주민등록상 센터에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소재지가 다른 곳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승인기간이 더 오래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농지원부 발급 방법 및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내 땅이 아닌 타인의 땅에서 경작을 하실 경우에는 등재신청서 1부와 3년 이상 운영을 하셔야 해당 농지원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 모두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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