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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포스팅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은행에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등기권리증 이 

대표적인 서류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은행에 제출을해야하는데 분실했을경우나

잘 안보이는경우에는 재발급을 해야하는데요!

등기권리증 재발급 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권리증이란, 

주택담보관련 상품을 이용할 때 나의 명의로

주택의 등기를 이전하고 난 이후에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금융관련서류입니다 등기소에서 교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즉, 집을 팔거나 이전을 할 떄 꼭 필요한서류인데,

하지만, 등기권리증은 일반적으로 재발급을 

할 수 없는 서류로 분류되고있습니다





재발급을 받을 수 없다고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집주인이라는걸 증명할 수 없기때문에 주택담보

관련 거래를 할 수 없는걸까요? 


아닙니다

확인서면 이라는걸 통해서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무사에서 처리를 하기떄문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3~5만원정도 드는 편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동기소에 방문을 하게되면

등기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등기를 통해서만

내가 집주인이라는게 증명이 되기때문에, 혹여나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도 내 소유권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확인서면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등기권리증 재발급 을 할 수 없기때문에

확인서면을 통해서 등기를 할 부동산을 표시하고, 

내 인적사항을 작성하여서 소유권을 제시하는데요!


등기소에 방문을 하셔서 등기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날인을 하여서 제출을 하시면됩니다. 그러면 이 확인서면은

원본의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되는데요!


이 확인서면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셔서 

분실때문에 차질이 있었던 등기권리증을 대신하여

주택담보상품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서면을 작성하실 때 주의하셔야할점은

아래에 보시면 '특기사항' 작성하는 란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내 생김새나 머리스타일 등을 자세하게

서술을 해야합니다


즉, 내 모습을 상세하게 표현을 하는건데 

이 문서에 대한 주인은 나라는걸 확인시켜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좋은건 등기권리증 재발급 을 하지못하기

때문에 수료를 들여서 확인서면을 작성해야하는데

최대한 잘 보관을 해서 안잃어버리게 예방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여기까지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를하자면, 등기권리증 은 

원본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기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확인서면을 발급받으셔야






기존의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수수료가 들기때문에

사전에 따로 잘 챙겨놓으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위 확인서면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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