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임금피크제 지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는데, 조금 안 좋은 기사더라구요

정부에서 지원을 한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기사였는데,

목표인원에 비해서 실제 지급인원은 작았다는 내용으로

조금 아쉬움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사업은 나이가 많으신 장년 분들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서 청년들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들에게 최대 연간 1000만원의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2년동안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나갔는데, 본격적으로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방법 및 규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금피크제는 고용을 촉진 , 지원 하는 사업인데요!

고용자의 임금 일부를 삭감하지만, 그 삭감부분을

보장을 하여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건데

우선 지원요건 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의 임금피크제 지원요건이 있는데,

우선 정년연장형 입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며, 50세 이후

일정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입니다





재고용형 은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한 후 계속 고용이

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이 되면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를 뜻하구요





근로시간 단축형 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정년을 56세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 한하여

3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시점부터 

소정근로시간이 50% 미만으로 감소한 근로자를 뜻합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3가지 요건의 지원수준과 기간

알아보려하는데요!





우선, 정년연장형 은 피크임금대비 8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최대 10년간 지원을 해주는데

2015년부로 60세 이상으로 정년연장 시 연 1080만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일 경우 연 720만원의 한도로

최대 5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재고용형은 정년 전에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임금피크연도 대비 8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정년 이후에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임금피크연도 대비 7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대 5년간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근로시간 단축형은 피크연도의 임금이 50% 이하로

감액된 부분을 임금이 감액된 날로부터 최대 10년간

연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2015년에 개정 된 사항은 사업주가 근로시간단축형을

적용했을 경우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방법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후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파일을 참고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2호서식].hwp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노사의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사업주가 신청한 후

근로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절차를 가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임금피크제 신청 방법 및 규모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사협의가 잘 진행되어서 서로 긍정적인 상생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욱더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져서

실업문제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