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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취등록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자녀가정 이 받을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등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


다자녀가정 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한하여 정부에서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면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혜택 중 하나로 자동차 취등록세 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언제까지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가 가능하고 , 어떤 분들이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조건을 가져야 다자녀 취등록세 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 자녀들의 나이가 18세 미만 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단, 가족관계등록부 에

양자와 내 아내의 자녀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면제가 되는 자동차는 1대 밖에 되지 않으며

다자녀 를 위한 혜택 이기 때문에 해당 자동차는

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 ,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 와 이륜 자동차 를 대상으로만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5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 즉 cc 와 상관없이 취득세가 40만원 감면되며

등록세가 100만원 총, 140만원을 경감할 수 있는데요!


금액이 초과 할 경우에는 내가 지불을 해야 하지만,

각 시/도 마다 지원해주는 금액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릴 만한

사항이 있는데요!


등록일 기준으로 다자녀 취등록세 가 

면제 되는건지 , 출고일 기준으로 면제가 가능한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법규에는 

출고일 이전에 모든 등록이 다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규는 출고일 기준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위에서 1대의 차량만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 혜택 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작년에 혜택을 받았던 자동차를 처하시고 나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셨다면 다시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았던 자동차를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중고차로 판매를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셨을 경우에는 다자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던 금액 들을 추징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원래라면 올해까지 다자녀 관련 면제 혜택이

마감이 되지만, 2018년도 까지 취등록세 면제 혜택

연장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자동차의 양도증명서 , 그리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 를 가지고 해당 구청에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관련 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공식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검색포털에 행정자치부 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 영역에 공식홈페이지가 뜨며,

지방행정 관련 업무사항이나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 조건

언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책은 항상 유지가 되는게 아니라, 수시로

변경되기떄문에 혹시나 혜택을 받으려고 알아보시기

전에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문의를 하시거나,

해당 구청에 방문을 하셔서 변경 된 정책들을 확인 후

신청을 하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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