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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및 의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계관련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특례제도에 의하여 법인 기업에서 사용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는 1년에 80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가끔 어떤 기업은 수억원에 이르는 외제차를 구입해서 비용처리를 한 후,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발견되었기때문인데요! 이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네요 ㅎㅎ





오늘은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과 의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 용어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이나 업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자동차나 건물 , 회사의 자산 등등 여러 군데에 적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선, 감가상각비 의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다루는데요,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후에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에 체계적인 방법으로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물리적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물리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물리적으로 훼손되는 경우를 말하며 , 경제적 요인은 물리적 상태는 양호하지만 새로운 발명품의 출현으로 인하여 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비행기를 10만원의 취득원가에 구입하였다고 했을 때 5년 뒤 잔존가치가 1만원이 되었으면 감가상각비는 사용기간중 가치감소가 되었기때문에 감가상각비는 9만원이 되는거죠


그렇다면, 감가상각비 계산 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정액법과 체감잔액법 , 정률법 ,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정액법이 자주사용되기때문에 , 감가상각비 정액법 계산방법을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중의 하나인 정액법은 내용연수 기간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 균등상각법 또는 직선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개념을 외울필요까지는 없고, 아 이런말로도 쓰이는구나 라고만 숙지해두시면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으실꺼라 생각됩니다.






정액법의 감가상각비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데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면 됩니다


즉,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가 되는거죠





또 항공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항공기를 10만원에 구입을 하였으니 취득원가는 10만원 , 잔존가치는 5천원이고 5년동안 사용했으니 내용연수는 5년으로 보았을 때 감가상각비 계산 을 해보면 (취득원가10만원 - 잔존가치5천원) / 내용연수 5년 해서 매년 인식해야하는 감가상각비는 19,000원이 되는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5가지 계산방법중에 정액법만 이해를 하고있어도 업무를 하는데나, 일상생활에서 쓰이는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취득원가 즉, 구매한 가격과 잔존가치를 미리 알고 내용연수기간 즉, 이용기간을 알기만 한다면 계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과 의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회계라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것이 아니라, 몇가지 정보만 알고있다면 계산하듯이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산방법만 미리 숙지하시고 의의만 아신다면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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