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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관련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하는데요!


혹시, 이사를 가실 때 그냥 가시나요?

요즘에 전세값이 많이 떨어지고있는데

제가 살고있는 대구같은경우는 부동산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구요ㅠㅠ


만약에 전세로 살다가 이사를 가게되셨다면

장기수선충당금 은 꼭 챙기셔야합니다!

대부분 이런 제도를 잘 모르고계시는데

법으로 정해져있고 가벼운 금액이 아니기때문에

한번 짚고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고있는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사셨다면 관리비를 내셨을껍니다

관리비는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공용 관리비와 개별 , 장기수선충당금 으로

나뉘어집니다


공용관리비는 경비원의 임금이나 청소비 등을 포함하고

개별 관리비는 건물보험료나 전기료 같은걸 말하는데요!

전세나 월세로 사신분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의 어떤 시설을 보수하기위해서 적립을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원래 집주인이 내는게 일반적이지만

대부분 편의를 위해서 관리비에 포함을 시킵니다

즉, 매달 내는 관리비속에 나도모르게 포함이 

되어있는건데요!


이렇기때문에 내가 전세나 월세를 살다가

다른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집주인으로부터

관리비속에 포함이 되어있던 충당금을 받아야합니다





아파트의 면적이 얼마나 크냐에따라서

한달에 5천원 크게는 2~3만원까지 납부를 하는데

만약에 25평 아파트에서 산다고하면 

평균 평당 130원정도가 적용이 되어서

1만1천원 정도를 매달 수선충당금으로 내게됩니다


이게 쌓이다보면 작은돈이 아니죠

2년동안 계약을 하셨다면 이사를 가실 떄

집주인에게 27만원 가량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기수선충당금 을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모르시기때문에 스스로 챙기셔야하는데요

이사를 하기전에 관리사무소에 방문을 하셔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ㅎㅎ

그리고 집주인분에게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직거래로 아파트를 구하셨을 경우에는

납부확인서를 직접 집주인에게 줘야하지만

대부분 공인중개사무소나 관리사무소에

충당금을 계산, 정산을 하여 돌려주는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나 반환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거부를 한다면

반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생깁니다

집주인에게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가셔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50만원정도의 금액으로는

소송을 제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전에 아파트를 계약하기전에 집주인에게

사전공지를 하셔서 2년 계약뒤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증금에 더해서 돌려받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경우에는 충당금을 못받는데요!

혹시나 계약을 할 떄에 

'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라는 사항에 동의

하셨다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주택법시행령에도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이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미리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명시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될경우에는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매로 아파트가 넘어가게되면 기존에 있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것으로 보기때문에 못받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집주인에서 받는게 맞지만

대부분 경매상황까지 가면 여력이 되지않기때문에

포기하시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ㅠㅠ





여기까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위 사진처럼 아파트가 아니라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같은 경우에는

충당금이 법적으로 강제가 되지않고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는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럴경우에 갑자기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게되면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무조건 받으시길 바랍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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