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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보청춘 경제편입니다 ㅎㅎ

최근 뉴스를 보니까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기사들이 많더라구요



특히, 어느지역은 부정수급은 늘고

자진신고는 줄었다는 기사를 본적있는데,

조금 씁쓸했습니다


저소득층이 취업 후 취업사실을 알리지않거나,

추가로 소득이 발생하고있다라는걸 알리지 않는

생활형부정수급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경기가 힘들다보니 어쩔 수 없어서 이해가 

되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합니다

나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일 직장을 그만둔다고해도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어느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포털에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영역에 홈페이지가 뜨는데,

클릭을 해주세요



공식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근로기준분야 자가진단시스템, 근로계약서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하단에 실업급여 모의계산 이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서 실업급여 계산기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위와같은 화면이 뜹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한 정의를 안내하고있는데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고하니 참고하시어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급일정과 수급금액, 확정 수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아래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퇴사 당시 만나이) 칸에 주민번호 앞자리

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설정해주셔야하는데,

가입기간은 입사한 날짜부터 퇴사전까지의 일자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앞자리를 작성하고 가입기간을

설정하면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액 계산기간과

만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일수가 나오는데요!

이제 월 급여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위와같이 월 급여액도 작성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아래에 내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가

나오게됩니다 ㅎㅎ

월 240만원으로 설정을 하니 1일 평균급여액 8만원이

책정이 되고, 따라서 내가 받을 실업급여 는 

1일기준 43,416원이 나오며 120동안 지급이 된다고

명시가 되네요 ㅎㅎ 총 예상수급액은 위와같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계산기 를 통하여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함으로써 퇴사후에도 내가 

일 얼마정도를 보장받을 수 있고, 계획을 세울 떄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회사를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우선 실직자는 실업신고를 하면 수급자격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서류는 구직등록증과 교육수강, 수급자 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 계획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증, 이직확인서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수급자격이 확정이 된다면, 최초 신청 후에 

2주가 지난다음 실업급여 8일분이 지급이 됩니다

8일분을 지급 받은 후에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나서 

다음 1~4주분을 받게되네요 ㅎㅎ

즉, 퇴사 후 2주가 지나야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과 수급조건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하면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기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한사항이 생기면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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