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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재산세 관련 서류를 검토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 는 지방세를 부과할 떄 사실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문서인데요, 여기서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셔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편이죠



세목별로 과세증명서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민원24 에서도 온라인발급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란이 있는데, 재산세의 과세가 되는 곳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거주하는 곳의 주소를 적어서 나중에 착오가 생기시는데, 


재산세의 과세 대상 부동산의 주소를 적어주셔야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인터넷에선 불가능하고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하구요




만약에 자동차나 부동산을 소유한적이 없을 경우에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은 어떻게 하느냐?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자동차나 부동산의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발행이 진행이 되고, 최근 5년간의 전체세목에 대해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실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5분 안에 모든 세금 내역이 발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세금 내역이 없으면 없다고 처리가 되며, 재산세 납부 통지서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발송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세물건지 주소선택은 거주하는 곳이 아닌,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부동산의 주소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세목별 과세증명서 를 발급할 때 포함되는 항목인 과세물건지의 주소선택 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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