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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년 2년마다 한번 씩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받아주셔야 하는데요! 혹시나, 놓치게 되면 과태료 가 부과되기 떄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해서 정의부터 알아본 후 과태료는 어느정도이고,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네요



우선, 직장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2년마다 1회 실시를 하는데요! 비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실시를 합니다. 비사무직 이라고 하면, 건설업이나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단 만 40세 ,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대상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실, 건강보험 에서 운영하는 건강 검진과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 검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요즘에는 통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무직이신 분들은 2년에 한번 씩 실시하시면 되는데, 한 년도에 집중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출생 년도의 홀수 짝수로 구분하여서 건강 검진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홀수년도에 건강검진 을 받지 못했더라도 짝수년도에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1월 1일에 입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해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아닌, 입사 1년이 지난 후에 대상자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로 건강검진 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나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1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둘다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만, 사업주의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이 부과됩니다. 즉, 10명이 직장인 건강검진 을 의무로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2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10만원이 , 3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15만원의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사실, 이러한 벌금보다 중요한 부분이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해주는데 받지 않아서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직장에서도 건강검진 을 받아라고 말을 했는데 받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 되었을 경우에는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점 때문에 회사와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무료로 건강검진 을 꾸준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5만원 까지 사업주 및 개인 까지 벌금이 부과되기 떄문에 우편이나 통보가 왔으면 귀찮더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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