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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을 할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구요.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이란, 정기적인 월급보다는 일당을 받는 분들이나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계약직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서 일용직 분들이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의 정의와 지급기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소개해드릴테지만, 조건과는 다르게 고용주에게 정당하게 제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떄문에 기준을 잘 살펴봐야합니다



우선, 2004년부터 모든 일용근무자 분들에게도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즉, 하루만 일해도 어느정도 공제가 된다는 말인데요!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대상 은 위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전 18개월 즉 6달 동안 고용보험 에 해당하는 피보험단위기간 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 1개월간 근로를 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어떤 중대한 사유로 인해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중대한 사유라고 하면, 법을 어겼거나 공금횡령 등 손해를 끼쳤거나, 무단결근을 했을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퇴직전에 받았던 임금의 50% 정도는 받을 수 있는게 실업급여 의 매력인데요, 구직급여 를 받다가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후는 받을 수 없으며 취업을 못한 날에만 한하여 지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 를 받을 수 있는 일수도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계산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3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1년 미만의 경우에는 90일간 구직급여 를 받으실 수 있고, 평균적인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에는 120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 표는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표입니다. 실직을 하고나서 사업주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 하고, 근로자는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신청 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수급자격을 결정을 해주는데요!



결정이 되면 2차로 심사청구가 되고, 인정이 된 후 약 일주일 정도를 기다리면 실업급여 지급이 8일 정도 만에 지급이 됩니다. 워크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신분증을 가지고 주변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와 관해서 애매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년 이상 근무를 했고 월급은 통장으로 꾸준히 받았다고 합니다. 단, 일용직 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4대보험 해당이 되지 않는 사례는 어떻게 구직급여 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구직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없는게 사실인데요! 단 4대보험 은 고용주가 챙겨줘야 하는 부분인데, 취득신고를 제 떄 하지 않았으므로 연체료나 4대 보험료 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 까지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퇴사를 할 경우에 일용직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가능합니다 한 1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위에서 소개해드린 수급기간 표에 따라서 약 3개월 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용직 실업급여 기준 및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할 부분은 고용보험 가입 가입 기간이 6개월이 넘었냐에 따라서 수급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서 구직활동을 그만두는게 아니라,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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