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재산세 관련 서류를 검토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 는 지방세를 부과할 떄 사실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문서인데요, 여기서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셔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편이죠 세목별로 과세증명서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민원24 에서도 온라인발급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란이 있는데, 재산세의 과세가 되는 곳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거주하는 곳의 주소를 적어서 나중에 착오가 생기시는데, 재산세의 과세 대상 부동산의 주소를 적어주셔야 정상적으로 처리가 ..
2017. 6. 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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