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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환불규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기차 또는 비행기를 타고 가족단위로 놀러가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성수기를맞아서 항공권 프로모션 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KTX도 미리 예약을 해야 탈 수 있지 현장예매를 하게 되면 자리가 없어서 입석 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KTX 를 예매했는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환불을 해야할 때 어떤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환불규정 이 매우 까다로운데, KTX는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렛츠코레일 공식홈페이지에서 KTX 환불규정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 승차원 , 관광열차 , 자유여행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승차권 - 이용안내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코레일 환불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TX 기차표는 한달 전 부터 예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KTX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전에 예매를 하게 되면 최대 30% 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글 : KTX 할인 받는 방법 총정리]



기차표는 렛츠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어플에서 환불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차가 출발 한 후에는 역에서 반환을 하셔야 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착역 도착시간 이후에는 반환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로들어, 부산-서울행 KTX 열차가 오후 6시에 도착을 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기차표를 환불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환불을 할 때에는 어느정도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승차권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코레일톡 어플에서 반환을 하실 경우에는 1일 전까지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환불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이나 출발 1시간 전에는 400원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며 1시간 경과후 ~ 출발시각 전에는 해당 KTX 기차요금의 10% 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역에서 기차표를 반환 하실 경우에는 KTX 환불규정 상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반환 신청을 할 떄와 달리 출발 후에도 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며, 다만 수수료가 시간에 따라서 최소 15~70% 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저반환수수료는 400원이며, 혹시나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열차를 승차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방문을 하시면 50%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혹시나 역에 방문 하기 어려운 고객님들을 위해서 전화나 인터넷에서 환불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열차가 출발하기 24시간 전에 철도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거나, 렛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승차권을 분실하였거나, 여행구간 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행을 하다보면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실 수 있는데, 급한 경우에는 코레일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KTX 환불규정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반환신청을 할 때랑, 역사에 방문을 할 떄랑 규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올 여름 즐거운 기차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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