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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탈퇴 환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의 탈퇴를 희망하는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탈퇴는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기떄문에 

탈퇴방법이 워낙 까다롭기로 소문이 났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 30~50대 층이 가장 탈퇴률이 높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왜 국민연금을 탈퇴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있는걸까요?





임의가입자는 탈퇴를 할 수 있지만

의무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탈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장치가 되어있기때문인데요!



전업주부나 일부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직장가입자 같은경우에는 갑근세와 비슷하게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뗴어지게되는데요,

직장가입자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역자입자들의 비중이

매우큰데 탈퇴는 할 수 없지만 미납사태가 발생하면

연금이 펑크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탈퇴 환급 은 가능한지,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불입된 원금은 받을 수 없다고합니다

임의가입자가 탈퇴하는 경우에 불입된 원금을

받는게 정상이지만 법적으로는 중간해약이나 해지는 

약관상 원금전액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탈퇴 반환일시금 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사람이 60세가 되는 경우

2. 사망했지만 ,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한정지급





하지만 알아두셔야할부분은,

60세 ~ 65세 이후로 받을 수 있는 돈으로 

묶는다는 개념이지, 탈퇴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는 개념은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9년정도 가입이 되어있다가 일을 하지않아서

국민연급을 납부하고 있지 않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인 10년이 되지않기때문에 수령할 수 있는

60세 ~ 65세의 나이가 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와 이자를 합하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준다고합니다






국민연금 탈퇴신청서 같은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공식홈페이지에서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양식작성 후에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국민연금 탈퇴를 신청하는 방법과

전화 및 우편,팩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탈퇴 환급 가능여부와 조건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를하자면, 전업주부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의무가입자 같은경우엔 환급이 매우 힘들지만,

위에서 소개를 해드린 조건대로 이민을 가시거나

공무원이 되어서 공무원연금으로 변경되는경우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내인데 60세가 되는 경우

부분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라면서, 건강한 노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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