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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 및 남은기간 조회하기 √


안녕하세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일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보건증을 발급받으셔야하는데요! 혹시나, 보건증이 없는 상태로 일을 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할 경우에는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 까지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보건소를 방문했어야 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진료는 집 또는 회사 주변에 있는 보건소에서 받아야 하지만, 보건증은 집에서 간단하게 프린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보건증 의 유효기간 및 남은 기간은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식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건증 만기예고제 제도를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매년 요식업계 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결핵이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성이 높은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증 유효기간 은 1년 인데요, 발급 일로부터 1년이니 만약에 2016년 8월 1일에 발급을 받았다면 2017년 8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8월 2일 부터는 다시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보건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고, 1년 이내에 갱신을 할 경우에는 300원 , 기간이 만료 되고 나서 발급을 받을 경우에는 1,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년 이내에 보건증 재발급 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 까지의 과태료를 낼 수 있으며 현재 해당 만기예고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30여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내 보건증 유효기간이 어느정도 남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스마트폰에서는 기간을 확인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검색포털에 보건증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위와 같은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증명발급 및 유효기간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집 주변의 보건소 정보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식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온라인 민원서비스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으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체크를 해주시고, 보건기관을 찾으신 후 이름과 주민번호를 작성하시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건기관은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던 지역을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위와 같은 창이 뜨는데요!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많이 나와있는데, 보건증 유효기간 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남은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하는 방법과 어느 정도의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아래에 건강관련 유익한 포스팅이 많으니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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