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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보청춘 육아편입니다

오늘은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할수있게

도와주는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방법 과 지급금액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어제 뉴스를 봤는데,

첫 아이를 가진이후에는 시간이 없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되었고 , 둘째를 가진후에도

회사를 떠날 수 밖에 없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회식자리에서 임신때문에 술을 계속 피하니까

축하보다는 원성을 받으면서 결국 인사부에서도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ㅠㅠ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중의 7명의 여성분들이

근무중 육아와 출산관련해서 차별을 받은적이 

있다라고 밝혔고 또 국가에서 정식으로 지원하는

육아휴직 제도도 눈치때문에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발표가 났는데 , 이런 사회적인 인식부분이

개선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ㅎㅎ






본격적으로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방법 및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육아휴직은 어떤제도이고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느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우선 알아본 후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관련사항은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포털에 고용보험 이라고 검색하시면

하단에 육아휴직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클릭을 해주세요






육아휴직 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기위해서

근로자가 신청을 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하는데요


국가에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목표로 기업에게도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인데,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2년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은

회사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하는데요!
혹시나 회사에서 일한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거부를 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은 

월급의 100분의 40 정도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을 받고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분을 직장으로 복귀 한 6개월뒤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글 : 고용보험 육아휴직 확인서 공식홈페이지]





아빠의 달이라고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가 생겼는데요!

만약에 1명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했을경우

두번째로 사용한 부모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월급의 100%로 상향을 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빠의달 제도가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ㅎㅎ






육아휴직 신청시기 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해야하는데

육아휴직이 끝난뒤 12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을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지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와 확인서 , 근로계약서와 같은 내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그리고 육아휴직 동안 회사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ㅎㅎ






육아휴직 확인서 는 아래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서식100호].hwp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서식102호].hwp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방법은 고용보험 공식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이상으로 육아휴직에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은 정당하고 당당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있기때문에

관련사항들을 잘 숙지하시어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건강한 하루되시고 이쁜아이들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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